- 환경부, 법 시행 이틀 전 처벌 6개월 유예 발표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 6일 광화문서 기자회견 예고... "정부·지자체 늑장 대응 규탄, 생추어리 마련 시급"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국내 곰 사육 금지가 법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정부의 늑장 대응과 유예 조치로 인해 사육곰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시민단체들은 남은 곰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선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6일(화)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육 곰 199마리의 안전한 보호시설 이전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법안이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농가에는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는 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 12월 30일, 사육곰 소유 및 사육 등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2년이 넘는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곰들이 여전히 철창에 갇혀 있다"며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의 복원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한편에서는 같은 종인 사육곰들이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좁은 철창 케이지에 갇힌 곰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행동(定形行動)'을 보이거나, 심지어 자신이 낳은 새끼를 잡아먹는 '카니발리즘(동족포식)' 증세까지 보이며 비참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주최 측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평생을 학대와 착취 속에 살아온 곰들이 남은 여생이나마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옥 같은 환경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도살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생추어리(Sanctuary, 야생동물보호구역)와 같은 적절한 보호시설로 곰들을 이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성명서 낭독과 함께 피켓팅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