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장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선고
- 시민단체 "명백한 방치에 의한 학대…납득 못 해" 강력 반발
충남 공주시의 불법 축사에서 퇴역 경주마들을 방치해 8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농장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죄로 판단하면서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부는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여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 씨의 관리 소홀로 축사를 탈출한 말이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말들의 사망 원인이 질병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공주시의 한 불법 축사, 이른바 '폐마목장'의 참혹한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며 시작됐다. 발견 당시 현장에서는 이미 8마리의 말이 숨져 있었고, 생존한 16마리 역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모습으로 심각한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16개 시민단체는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결성, 여 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남은 말들을 구조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판결 직후 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범대위는 "여 씨는 과거에도 은퇴마를 방치하거나 불법 도살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8마리가 사체로 발견되고, 살아남은 말도 갈비뼈가 앙상할 정도로 굶주린 상태였음에도 이를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쓸모를 다한 말을 방치해 죽이는 '폐마목장'의 실태가 알려지며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 2,775명의 탄원서도 제출됐다"며,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2의 폐마목장이 등장하지 않도록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