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견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
부산의 한 피자가게에서 반려견을 식료품 냉장고에 넣어둔 사실이 알려져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8시 10분경,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냉장고 안에서 말티즈 한 마리를 발견했다.
경찰은 출동 당시, 냉장고 내부 온도가 극도로 낮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며, 견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60대 여성인 가게 주인은 강아지가 급성 심장병으로 최근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급성 심장병에는 더위가 치명적이라는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냉장고 아래에 방석을 깔고, 냉장고 안에 반려견을 잠시 넣었다가 밖에 꺼내두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가게 주인은 "사람이 먹는 식품 보관 냉장고에 둔 것은 잘못이었다"며 "폭염 속 반려견 건강을 지키려다 벌어진 일로, 고객들께 죄송하다" 고 말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게 중요하다며 "현재까지의 말을 들어보면 고의성은 낮아 보이나, 반려견을 냉장고에 넣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폭염 시 반려견의 건강 관리는 반드시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