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두 법률안의 핵심은 반려동물을 기를 때 드는 동물병원 진료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가구는 604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의료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에 대한 부담 또한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등에 대해 기본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반면 반려동물 치료비는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반려인들의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유기견 발생 및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다른 발의 법안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소유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단, 진료비용 지원 범위 및 신청·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한 반려동물 사료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시 화장비용의 25%를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인 지원 제도가 거의 전무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에 사회적 약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복지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현행 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반려동물의 복지나 의료지원을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많은 반려동물들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있다”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의료비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하여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산업과 서비스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아울러 동물병원의 진료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의료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