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녹록찮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동물학대는 10배가 늘었다. 이에 따른 동물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져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0건에 불과했던 서울시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9년 122건 ▲2020년 166건 ▲지난해 148건으로 급증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도 2013년 20명에서 지난해 73명으로 3.5배 증가했다. 경기도 민사경은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건수가 2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SNS가 발달하며 동물 학대를 버젓이 공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학대 모임 결성 및 발전된 잔인한 학대 등 범죄 수법은 다양해지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처벌은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건 발생 대비 검거율은 낮아지는 추세기 때문이다. 2011년 90.8%였던 검거율은 2019년까지 80% 안팎을 기록했다. 그러다 2020년에 75.3%로 떨어진 검거율은 2021년 64.3%까지 급락해 오히려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검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4221명 중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전체의 0.1%인 단 4명에 불과했다. 1965명(46.6%)은 기소조차되지 않았고 1372명(32.5%)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9%인 122명에 그쳤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처리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5.5%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인 56.9%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5년간 최대 벌금액은 1800만원(2021년), 최소 20만원(2017년)에 불과하다.
지난 2021년 2월 12일 시행된 동물보호법령 개정 사항에 따르면 동물 유기 및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학대 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으며 유기 시 300만 원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바 있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의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지자체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는 미등록 동물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동물보호 수사관을 투입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1일 밝혔으며 제주에서는 동물학대 대응을 위해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보호단체 및 제주대 수의대학 등과 반려동물 학대·유기 예방을 위한 대도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힌 바 있다.
지난 31일 카라와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이날 국회 내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사진전 개막식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발의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카라가 진행한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었으나 상임위 심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동물학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선을 위해 유기동물 인식 개선 및 동물 학대에 대한 강력 처벌 촉구 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500만 반려동물 가족들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