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반려동물 항공 운송, 그 기준은 어디까지?
2025년 7월,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제주→김포 노선 항공편에서 화물칸에 위탁된 반려견이 폐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기온은 30℃를 넘는 폭염 수준이었다.
반려견은 보호자A씨와 제주 여행을 마친 후 김포로 복귀하는 항공편의 화물칸에 실렸다.
그러나 도착 직후 동물병원에서 측정된 반려견의 체온은 42.8℃였으며, 수의학적 검사 결과 열사병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공사측에서 화물칸의 온도 조절 기능 부재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속은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탑승 전 보호자에게 입마개 착용 여부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해당 기종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총 27건의 반려동물 수송이 있었으며, 문제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화물칸 구조에 대해 "여름철에도 외부 공기가 순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기종에 따라 온도 조절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항공기에는 별도의 온도 유지 시스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사고 당시 보호자 측은 30도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혀로 체온조절을 하는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켜 온도조절을 제한시킨 상태에서 통풍이 제한적인 밀폐형 이동장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수급여와 아이스팩 등의 냉각조치는 추가로 하지 않았다. 이동장 내부 온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체중 및 이동장 무게 합산 7Kg이하의 반려동물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그 이상은 화물칸에 실을 수 밖에 없으며, 여름철에는 보호자 선택에 따라 화물칸 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는 혹서기 반려동물 위탁 시 건강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일반적 주의 문구만 있을 뿐, 온도 조절 기능 부재에 대한 구체적 안내는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일부 저가 항공사는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만 허용하며, 화물칸 위탁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온도 조절 유무, 통풍 구조, 수송 위험성 등에 대한 항공사 사전 안내의 구체성과, 보호자 대비 조치의 적절성 모두가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반려동물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해, 제도적 기준과 개인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