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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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도 고통 느낀다”… 동물단체, 英 보호 조치 환영하며 ‘비건 채식’ 촉구
영국이 바닷가재 등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로 끓는 물에 넣는 행위를 금지한 가운데,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를 환영하며 한국 역시 수생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비건채식협회 등 5개 시민단체는 12월 2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갑각류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것을 금지한 영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도 비건(VEGAN) 채식이 정답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영국 정부는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갑각류를 산 채로 요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동물의 고통을 줄이려는 국제적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들 단체는 국내 현행법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조는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시행령을 통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국내법은 식용 목적의 수생동물 등을 동물에서 제외함으로써, 지각력이 있는 생명체를 단순한 물건이나 식재료로 취급하고 있다”며 “갑각류와 연체류, 어류 등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인 만큼 이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담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성명서에서는 우리 식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잔혹한 조리 관행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살아있는 꽃게를 톱밥에 매립하거나 얼음 위에 방치하는 행위, 산 채로 간장에 담가 만드는 간장게장, 펄펄 끓는 물에 살아있는 게를 넣는 조리법 등이 대표적인 학대 사례로 지적됐다. 또한 횟집 수족관의 열악한 환경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점을 도려내는 생선회 조리 과정, 산낙지를 잘게 토막 내거나 살아있는 문어를 끓는 물에 넣는 연포탕 등의 요리 방식이 동물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물속에서 살아가는 수생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분별한 학대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동물을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는 비건 채식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비건 채식 문화의 보급과 확산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한국채식연합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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