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1(금)
 
  • 우상호 의원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행동권 카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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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는 길고양이 학대 행위, 불법이주방사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행동권 카라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 등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가 놀이처럼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없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주봉사’라는 명목으로 길고양이를 무단으로 포획해 고의로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곳으로 방사하는 행위, 추운 날씨에 길고양이의 물을 뿌린 뒤 깊은 산속에 방사하는 행위 등 길고양이 학대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길고양이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상해를 입히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대신 불법 포획해 다른 지역에 방사하는 ‘불법이주방사’ 학대가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길고양이 학대가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면서 가담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도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이주방사는 영역 동물인 고양이의 생존을 위협한다. 고양이는 사전에 학습된 장소, 은신처가 아닌 곳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먹기를 중지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본래의 영역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으로 로드킬을 당할 수 있다. 다른 고양이와의 영역 싸움을 하며 다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동물행동권 카라 측은 우상호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물행동권 카라 관계자는 “고양이는 관찰과 경험 끝에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고시에 ‘제자리 방사’를 명기하고 있다. 재건축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길고양이들의 생존을 위해 먹이 장소를 진적 이동을 통해 단계적으로 서식지를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지금처럼 동물 혐오 행위와 학대 근절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상호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포획되어 고통받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혐오로 인한 학대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고양이에 대한 혐오와 학대는 생명 경시임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와 폭력과 맞닿아 있다”라며 “우리 사회의 생명감수성 증진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교육 내에서 동물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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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연령대 낮아지고 교묘해진 길고양이 학대, 이번엔 뿌리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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