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1(금)
 
  • 한국헌혈견협회 강부성 대표 “전국 어디서나 헌혈할 수 있는 인프라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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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하는 헌혈견

 

 

우리나라 반려견의 헌혈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홍철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체액을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헌혈견이 증가해 전국에서 원활히 헌혈이 이뤄지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헌혈견협회 강부성 대표는 “공혈견을 특정 지역에서 독점한다면 비윤리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헌혈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더 필요하다. 마치 보건소의 개념처럼 전국에서 반려동물 헌혈지원센터를 세우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지자체 사업 중 상당수는 유기견 보호 및 입양, 관광자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현재 반려인이 키우는 반려견이 급하게 헌혈을 받아야 할 때 신속하게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은 거의 없다. 또한 헌혈을 하는 반려견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무료 헌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행하는 지자체도 많지 않다. 


또한 헌혈할 수 있는 대형견을 키우는 반려인이 수도권보다 지방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한다.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에서 거주하는 헌혈견이 언제 어디서나 헌혈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강부성 대표는 “실제로 헌혈견으로 등록되는 사례를 보면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참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대형견이 주로 헌혈에 참여하기 때문에, 대형견을 기르는 반려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에 헌혈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혈액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반려견, 반려인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라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책보다 봉사하는 헌혈견, 헌혈을 받아야 하는 아픈 반려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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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헌혈 활성화, 현실적인 접근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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