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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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영상 속 학대자가 새끼강아지의 주둥이를 잡고 위협을 가하는 모습.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위액트(이하 위액트)’가 정읍시에서 학대 받던 새끼 강아지를 구조해 누리꾼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위액트는 새끼 강아지가 마치 죽을 것 같은 비명과 함께 학대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어디선가 죽을 것 같은 동물의 비명 소리가 들려 주변을 돌아보다 한 남성이 옥상에서 계단 아래 숨어있는 새끼 강아지를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 남성의 괴롭힘은 20여 분간 지속됐고 마을 전체는 새끼 강아지의 비명으로 가득했다. 제보 영상 속에서도 남자의 행동에 겁에 질린 새끼 강아지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울려퍼졌다. 이후 남성은 새끼 강아지의 주둥이를 힘껏 잡아 올리더니 혼내는 시늉과 함께 건물 안으로 사라진다.

 

보다 못한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이 강아지를 묶어 두려 했는데 잘 잡히지 않아 한 단순한 실수 정도로 판단해 경찰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해당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은 일단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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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인해 발톱이 빠진 모습(왼쪽)과 눈이 붓고 핏줄이 터진 모습(오른쪽).

 

이에 위액트는 6월 13일 오전, 현장을 방문했다. 이미 위액트의 SNS채널에 공개된 영상으로 인해 정읍시청으로 수십 통의 민원 전화가 빗발쳤기 때문에 시청 관계자들도 현장에 함께 했다. 현장에는 제보 영상 속에서 학대를 당하던 새끼 강아지를 포함해 총 3마리의 개들이 있었다. 특히 새끼강아지는 학대로 인해 발톱이 빠지고 한쪽 눈이 부어 핏줄이 터진 상태였다.

 

이웃 주민들은 학대자를 두고 “술을 마시면 개뿐만 아니라 사람도 때린다”며 이번 학대가 처음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를 통해 남성의 동물 학대는 반복적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고, 이에 영상 속 새끼 강아지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다른 2마리도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청의 협조와 위액트의 지난한 설득 끝에 소유권을 포기 받았다. 새끼 강아지는 위액트 협력 병원으로 이동하여 검진을 받고 있으며, 다른 2마리도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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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그릇에 이끼가 가득한 모습(왼쪽)과 학대자로부터 구조된 개들의 모습(오른쪽).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액트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해당 남성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위액트 측은 “이번 구조에서는 소유권을 포기 받아 개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지만, 현행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상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할 수는 있어도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학대자에게 돌려보내질 수도 있다”며 “이는 동물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기보다 사유재산, 즉 물건으로 보는 성향이 강한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의 커다란 허점으로, 반복되는 동물 대상 범죄를 막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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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저련 놈들은 평생 반려동물은 키우지 못하게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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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액트, 학대로 비명을 지르던 새끼 강아지 안전하게 구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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