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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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열린 케이펫페어에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 (사진=허인범 기자)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반려동물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수의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네이버의 한 카페에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라는 제목의 PDF 문서 파일이 공유됐다. ‘대외주의’라는 이 문서는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의 시행방안이 세세히 담겨 있었다.

 

그 중 380페이지에는 ‘반려인·반려동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펫보험 활성화 추진’에 대한 내용이 적혔다.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문, 홍채 등의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 함께 가입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 출시도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동물병원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동물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내역을 전송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내놨다. 일단 진료부 발금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점차 대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의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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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캡처)

 

대한수의사회는 이에 적극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 대한수의사회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수의사회는 △사람과 달리 동물의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나 법적 분쟁의 가중될 가능성 농후 △주사용 항생물질,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한 약물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동물의료체계를 감안할 때 보호자의 약물 오남용과 자가진료 우려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진료부를 발급받는 경우 농장은 동물의 건강상태가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주기에 법적 분쟁의 원인을 제공 등의 이유를 들어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반대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처방제의 확대와 정착, 의료용어와 치료방법 및 기록방법 표준화, 수의사법상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필수적으로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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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수의사회)

 

이번에 유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두고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역시나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진료항목이 표준화가 되고, 처방전이 없으면 전혀 전문의약품을 살 수 없는 사람의 의료체계와 달리 동물의료는 진료항목 표준화는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동물용의약품을 살수 있다”며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가 된다면, 수의사의 처방 없이 동물 보호자들이 모든 약을 살수 있어, 그 결과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동물의 학대는 물론 국민의 보건건강까지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진료부 발급을 하려면, 사람의료처럼 모든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구입을 못하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이루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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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반려동물 진료부 발급 의무화...대한수의사회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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